[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성추행범으로 몰려 선수 자격이 정지됐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이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대한체육회의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 관계였다며 성추행 혐의를 반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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