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 여자 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중상을 입힐 정도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폭행,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6월 재수학원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한 미성년자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에게 '대학교 가지 않기' '다른 남자 보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등 자신이 정한 규칙 20개를 지킬 것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B양이 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양이 담뱃불로 스스로를 지지게 하거나 그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놓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도 나체 상태인 B양을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 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은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수령을 거부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잔혹하고 횟수도 많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특수중상해 혐의 외에도 B양의 휴대전화를 깨뜨려 소지한 점(재물손괴), B양 동의 없이 그의 주거지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를 인정했다.
한편 A씨는 B양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검찰 수사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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