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코빗과 코빗의 자회사인 코드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넥슨의 계열회사로 편입됐다. 코빗의 중소벤처기업 계열회사 편입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계열사 편입이다. 이에 따라 코빗은 향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과 가상자산사업자 크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는 지난 9월 기업집단 넥슨의 계열회사로 편입됐다.
2013년 설립된 코빗은 2017년 9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에 인수됐다. NXC는 2017년 9월20일 코빗 주식 12만5000주를 912억5000만원에 인수해 최대주주(지분율 65.19%)가 됐다. 당시 코빗은 중소벤처기업으로 공정거래법 상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회사 편입 유예를 적용받아 올해 9월부터 계열회사 편입 대상이 된 것이다.
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는 코빗이 넥슨의 계열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상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요건을 충족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편입됐다. 빗썸, 코인원과 코빗의 코드 지분율이 동일하고 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동으로 경영하나, 코빗이 넥슨의 계열회사로 편입됐다는 점에서 코드도 동일하게 편입됐다. 향후 빗썸 등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면 코드는 공동 계열사로 편입될 수도 있다.
코빗과 코드가 계열회사로 편입되면서 넥슨의 계열회사는 모두 21개사로 늘어났다. 또한 코빗과 코드는 넥슨의 계열회사에 편입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 상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