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과 관련해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총 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를 77.8% 저감시킨다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루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양유업의 심포지엄이 보도되자 거짓 광고 논란이 일었고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어서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원식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꼈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은 올해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다"며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뢰 회복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고, 임직원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각지대 없는 사회공헌활동 또한 적극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 실천과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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