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방송인 최동석이 과거 아내 박지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불입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를 종결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최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박지윤-최동석의 이혼 직전 메시지 대화록을 공개한 가운데, 부부간 성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누리꾼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A씨에 따르면, 제주경찰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A씨와의 통화에서 박지윤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며 "(박 씨가)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해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수사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할지 안 할지와 관련해서는 그분(박 씨)의 자유"라며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라 (재수사는) 열어둘 수 있다"고 답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9년 결혼했으나 결혼 14년만인 지난해 파경을 맞았다. 현재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로 쌍방 상간자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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