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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국피자헛 '자율구조조정' 승인


내달 11일까지 채권자와 협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법원이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승인했다. 이로써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한 달간 보류하게 됐다.

법원이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승인했다. 이로써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한 달간 보류하게 됐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법원이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승인했다. 이로써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한 달간 보류하게 됐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결정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한국피자헛 측과 채권자의 협의를 위해 내달 11일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 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20년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의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피자헛은 올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가맹점주들에게 2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게 된 한국피자헛은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 가맹계약자(채권자)들과 항소심 판결에 따른 반환금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서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ARS 프로그램 등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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