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심의위원에게 모욕을 받고 창문으로 뛰어내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성범죄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다.
11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ADD 내부 직원의 성범죄 의혹 고소장을 접수하고, ADD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DD 직원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52분께 대전 유성구 ADD 건물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인 직장 상사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출장 중 동료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후 B씨가 A씨의 방에 침입해 "이렇게 된 거 그냥 (같이) 자자" 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거부하자 "왜 차갑게 구냐. 하룻밤 좀 같이 보내자"라고 했다. 그렇게 15~20분 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A씨의 완강한 거부에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고 B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징계위원회 자리에 참석한 A씨는 위원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당시 징계위원장은 A씨에게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 때문에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징계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별한 사이다. 네가 잘못됐다"는 발언으로 쏘아붙였다.
징계위원들은 A씨의 말을 수시로 끊으며, '이 사람은 (가해자와) 각별한 사이 맞네'라며 동조했다. 피해자가 항의하며 눈물을 보이자 위원들은 방해된다며 A씨를 내보냈다.
그러자 A씨는 옆방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ADD 관계자는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A씨 회복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위는 ADD 내부 직원 2명(위원장 포함), 외부 변호사 2명·노무사 1명으로 구성됐었다"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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