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이 사건 핵심인물 명태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11일,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대구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B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그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빌려 준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명씨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 공천을 받게 해 준 대가로 세비 중 일부를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폭로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날 김 전 의원 공천 문제를 국민의힘 측에 전했다는 전화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명씨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A씨와 B씨로 하여금 지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이후 미래한국연구소 측으로부터 자신이 지불한 비용 중 일부만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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