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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 시신 '대리소송' 논란…대법원 "인지할 방법 없었다" 해명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사망한 부친의 시신을 1년 이상 숨겨 논란이 된 이른바 '냉동고 시신'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당사자가 숨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냉동고 시신'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사망 이후에도 소송을 진행한 것을 두고 "법원이 별도로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근 '냉동고 시신'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사망 이후에도 소송을 진행한 것을 두고 "법원이 별도로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11일 대법원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돼 있다면 법원이 별도로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앞서 경기 이천경찰서는 70대 부친이 사망한 이후 14달간 시신을 냉동고에 숨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아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부친 B씨의 시신을 1년 넘게 숨겼다며 이달 초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가 사망 전인 지난 2021년,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부친의 사망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소송을 계속했으며, 2심 법원과 대법원은 사망한 B씨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고 법정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이 B씨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사망한 B씨의 소송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A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에 대한 주민 조회 권한이 없어 직권으로 판결 선고 전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당사자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거나 판결 선고 시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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