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망 사고와 관련, 시설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11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A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3순환로 옆 절토사면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사태를 유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기 안전 점검 미실시 등 관리 부실이 산사태를 유발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기존 절토사면과 도로관리의 주체는 청주시가 맡았지만, 2017년 10월쯤 시는 안전 관리 권한을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이관했다.
검찰은 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고 발생 당시 관리주체가 아닌 점을 들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28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한 야산에서 도로와 인접한 절토사면이 집중호우로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 2대가 매몰돼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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