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으로 경고 조치했다.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던 것에 더해 지정자료 누락까지 경고한 것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달 23일 박삼구 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 '경고'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삼화고속, 동서여행사, 동서개발, 영신엔터프라이즈, 미래세움, 누림산업, 누림개발, 블레스, 스크럼, 바이비 등 10개 계열회사 자료를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누락했다.
삼화고속은 박 전 회장의 누나와 매형이 설립한 곳으로 동일인관련자가 1987년부터 4월1일부터 2022년 5월1일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해왔고, 2020년 5월1일부터 2022년 5월1일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였다. 동서여행사, 동서개발 역시 동일인관련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해온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영신엔터프라이즈, 미래세움, 누림산업, 누림개발, 블레스, 스크럼 역시 공정거래법 상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였다. 유한회사인 바이비는 동일인관련자가 총 출자금의 10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다.
다만 누락된 10개 회사는 박 전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동일인이 되기 전인 2006년 이전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정자료에서 누락됐었다는 점에서 박 전 회장의 법률 위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박 전 회장이 이들 10개사에 대한 지분이 없고, 계열사 간 출자나 채무보증도 없어 지배력 여부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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