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근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서울주택공사(SH)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사례(불법전대)가 확인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최진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강서구)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SH 행정감사에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전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태 점검과 조사를 요구했다.
최 의원이 최근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전대해 적발된 건수는 총 50건으로, 타인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건이 42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것은 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는 거주자 실태조사 등이 아닌 익명 신고에 의한 적발로만 확인돼 단속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불법전대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이 4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 현행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SH공사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수행하는데도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한 불법전대 적발건수가 0건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유숙박사이트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불법전대 단속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불법전대자 주택환수 기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환수 기간이 3년 넘게 걸린 사례도 있다"며 "환수가 지연될수록 주거 안정을 누려야 할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조속한 환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임대주택에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며 "신고자 포상 확대 및 불법전대자 처벌 수위 강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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