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주도로 추진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혁신회의는 오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혁신회의 핵심 관계자는 11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12일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혁신회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진행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탄원 서명을 홍보하지 않은 탓에 서명 수는 초반 부진했지만, 소속 의원들이 홍보에 나서면서 이날 오전 8시 40분을 기점으로 100만명이 넘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참여자는 104만명이다.
탄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은 만큼, 신원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참여자에 대해선 "(제출 전) 모두 정리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조직은 탄원서에 "현 정부 하의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헌정사를 통틀어선 세 번째로 직전 유력 대선후보를 기소했다"며 "대선의 경쟁 상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이 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유권자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 의사를 저버릴 만한 일인지 가려달라"며 "많은 국민이 길었던 이 대표 수사·기소·재판 과정을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당초 서명 운동을 공론화시킬 생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압박'이라는 정치권의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명 운동을 한 이유가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상대 진영에서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서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니, 재판부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조용히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원서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은가'라는 물음에는 "알고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판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혁신회의는 이번 탄원 서명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오는 25일)가 내려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도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까지 모은 탄원 서명을 제출할지, 추가로 모집한 탄원을 제출할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