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에코프로그룹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에코프로파트너스가 CVC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달 16일 에코프로파트너스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프로파트너스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외부출자 비중이 40%를 넘는 벤처투자조합 3개(아이스퀘어 ESG 제3호 조합, 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 조합 1호, 아이스퀘어 ESG 제4호 조합)을 설립했다.
일반지주회사인 에코프로는 2020년 7월20일부터 2023년 3월20일까지 에코프로파트너스 주식의 55.0%를 소유했다. 에코프로는 2021년 11월5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했고, 에코프로파트너스는 2021년 11월5일부터 일반지주회사 소속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해당했다. 따라서 에코프로파트너스의 외부출자 비중 40% 초과 조합 설립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출자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에코프로파트너스가 설립한 아이스퀘어 ESG 제4호 조합의 경우 이동채 전 회장의 자녀인 이연수씨가 3000만원을 출자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CVC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에코프로파트너스의 외부출자 비중 40% 초과 조합 설립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관련한 법 시행 초기에 이뤄졌고, 에코프로가 2023년 3월21일 에코프로파트너스를 해외 계열사(EcoPro America Inc.)에 매각해 법률 위반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 김정기.고병희.조성진 위원은 '경고' 조치로 의결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