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상법 개정' 추진 의사를 재확인 했다. 다만, 기업의 배임죄 완화 여부를 고민하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총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간담회)에서도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분명히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재계는 (상법 개정이) 여러 가지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주주 이익을 쫓아간다는 게 오히려 전략적 투자에 지장이 있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었다"면서도 "그런 걱정을 잘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재계가 계속 요청하고 고민해 왔던 배임죄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지게 될 거란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앞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이사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정상적 기업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인들의 우려를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재계는 상법상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경영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상법 개정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학·재계의 의견을 들었다.
김현정 TF위원은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회사에서 어떤 결정도 하기 힘들어진다는 극단적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차원에서 '공정 의무'를 도입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면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고자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 기업지배구조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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