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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판결 2주 앞두고 3번째 반성문 제출…오는 13일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선고를 앞두고 3번째 반성문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 씨는 지난 9월 5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반성문은 2차 반성문 제출 후 2주도 되지 않아 추가로 작성한 것이며 1심 선고를 약 2주 앞두고 제출된 것이다.

그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사고 이후 16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까지 시인했다. 그러나 그가 사고 이후 곧장 도주해 당시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다.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으로 지난 6월 18일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읍소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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