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두산건설은 한라엔컴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강도촉진-수축저감형 혼화제 및 이를 포함하는 순환골재 콘크리트 조성물'이 특허(등록번호 10-2725939) 등록됐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건설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 온실가스 저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골조 공사에 활용 시 최대 15%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특정 공공공사에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 사용 하도록 했다. 다만 순환골재는 도로의 기층재나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도로의 포장재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건축물에는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품질편차로 인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산건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축저감제와 강도촉진제 등을 포함하는 혼화제를 적용해 콘크리트가 양생 시 생기는 건조수축을 최소화하고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안정적인 압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와 함께 두산건설은 압축강도 18~27 메타파스칼(MPa) 범위의 순환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규격에 대해 순환골재 콘크리트 최적 배합을 보유 중으로 필요 시 즉시 현장 적용할 수 있다. 나아가 40 MPa 이상의 고강도 순환골재 콘크리트도 개발하는 등 순환골재 콘크리트 연구를진행 중이다.
한편 두산건설은 지난해에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대비 최대 46%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친환경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허를 취득한 바 있으며, 이를 현장에 실용화하고 있다. 두산건설이 2023년에 사용한 친환경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약 3만2000톤으로 1만38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이는 246만 그루의 나무 조성 효과로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산림조성 효과와 맞먹는다.
건설폐기물은 국내 발생 폐기물의 40~45%를 차지하는 만큼 환경을 위해서도 재활용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2월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완화가 인센티브 범위 내 나누어 적용되던 것이 각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 15% 완화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순환골재를 활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5%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각각 완화할 수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소비자의 눈높이와 수요를 반영한 브랜드 강화 상품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등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계속해 기술개발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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