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추가로 조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피해자를) 조사했고 법리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씨) 송치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를 추가로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 기사는 상해에 대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기존과 비슷한 말을 했고 특이점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자 A씨는 사고 직후에는 통증을 호소했으나 이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문 씨 측과 형사 합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 씨 측과 합의했다면 문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A씨가 치료받는 의원을 압수수색 했으나 상해 진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문 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문 씨는 같은 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죄송하다.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은 기사님과 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