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지난주 조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주 (피해자를) 조사했고 법리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는 상해에 대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기존과 비슷한 말을 했고 특이점은 없었다"고 답했다.
A씨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문 씨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문 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문 씨는 같은 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죄송하다.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은 기사님과 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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