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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만기 미스매치 투자 '고객 사전동의' 받아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상품성신탁' 신탁보수 비교공시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랩·신탁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는 등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개정을 통해 신탁·랩어카운트(이하 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규율이 강화된다. 또한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앞으로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과 동시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 일임·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해당 지침에는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상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투자자 통지, 필요시 자산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개인 투자자의 상품성신탁에 대한 보수 협상력을 제고했다.

또한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규정화된 내용은 겸영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보면서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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