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으려면 일본처럼 보편·타당한 치료 기준을 만들어 경상 환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0일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 리포트에서 "경상 환자의 보편·타당한 치료 기준이 없어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인 배상 보험은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책임 보험과 임의 보험으로 나뉜다. 보험금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면 임의 보험(무한)으로 지급한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같다.
계약자 1명당 부담하는 대인 배상 비용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2만3000원, 일본 7만5000원이다. 부담액이 다른 이유는 일본은 경상 환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가해자의 보험사가 의사와 협의해 피해자의 입원 종료 시점을 정할 수 있다. 치료가 의학적으로 환자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긴 치료 받는 경우, 치료를 종료하라고 통보할 수 있다. 유도 정복(우리나라의 도수 치료)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환자의 의료권 보장 차원에서 입원 일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치료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면 2주 간격으로 진단서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병원은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를 발급해 준다.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도 우리나라(81%)가 일본(33%)보다 48%포인트(p) 높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치료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배상하는 관행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웃돈을 주고 경상 환자의 과잉 치료를 막는 게 더 이익이다.
전 선임 연구위원은 "경상 환자의 치료 종료 시점 도입과 치료 방법을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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