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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때문에"…母 폭행 후 금목걸이 뺏은 30대 아들…2심서도 '집유'


1심과 같은 집행유예 선고…法 "피해자 어머니가 탄원서 제출한 점 등 감안"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도박 자금에 쓸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선고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그대로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어머니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뒤 어머니가 차고 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집어 들고 밖으로 달아났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얹혀 살면서 지속적으로 도박 자금을 요구하다 B씨가 "돈 나올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돈 구해오기 전까진 방 밖으로 못 나간다"며 B씨를 폭행하고 그의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금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택배로 이 목걸이를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도박 자금을 목적으로 수차례 모친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나, 금목걸이를 반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B씨는 1심에서는 "아들과의 격리를 원한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아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으므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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