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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심리 결정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까지 결정 내리지 않아
양측 재산 분할과 공로 여부 핵심 쟁점될 듯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지난 8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실 판결에 법리오인이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였는데 대법원이 별도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아 본안에서 다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향후 심리를 거쳐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대법원이 양측의 재산 분할 방식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다.

심리에서 양측이 대립되는 지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이지만 SK 측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것임에 따라 명백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이 실제 SK로 흘러갔는지, 비자금을 SK가 받았다면 그룹 성장에 어느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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