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작은 방에 감금하고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기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다.
지난달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해 여성이 굶주린 채로 감금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내 B(54)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키 145㎝인 B씨 몸무게는 20.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집안 작은방에 사실상 가둬둔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방안에서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다.
또 방에서 나온 B씨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작은방 바로 옆쪽에 있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채워뒀다.
B씨가 작년 1월 초 쓰러졌으나, 난방이 안 되는 작은방에 두고 병원 치료를 하지 않았고 다음 날 B씨는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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