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마트에서 구입했으며, 범행 후에는 옷도 갈아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최씨는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 운영을 위해 건물이 필요했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제 도움을 받기 위해 딸을 혼인으로 구속시켜뒀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시나리오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세뇌시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잔인하게 살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최씨의 이름과 사진, 과거 인터뷰, 학교 등의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그의 학교 동기들 사이에서의 증언도 알려졌다. 최씨와 같은 학교의 한 학생은 "(최씨가) 지난해 실습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피해를 끼치고 다녀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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