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농협생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한도를 줄인다. 대출 한도를 줄여 향후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8일 "대출 한도 평가 방식 변경으로 종신보험과 저축성보험,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의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 해약 시 받는 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말한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금리를 정한다. 기준금리가 공시이율이면 금리 연동형 대출, 예정이율이면 금리 확정형 대출이라고 한다.
농협생명은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해약환급금 범위를 바꾼다. 현재는 보험 계약의 전체 해약 환급금에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해 약관대출 한도를 정하지만, 앞으론 주계약 환급금에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해 한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담보(해약환급금) 인정 비율은 현재처럼 저축성 보험 95% 보장성 보험 90%, 유니버셜 보험 60%, 경영인 정기보험 50%를 유지한다.
추가 약관대출도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는 제한한다. 대신 연급 수령 방식을 종신형에서 확정형이나 상속형으로 전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확정형 연금보험은 일정 기안에만 받는 연금을, 상속형 연금보험은 이지만 연금으로 받고 원금은 사망하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연금보험을 말한다.
농협생명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약관대출 한도를 줄였다. 약관대출 한도를 줄이면 대출 총량은 줄지만, 대출 회수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도 최근 일부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줄였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계약자별로 해약환급금 액수가 다르다 보니, 대출 한도 총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현재는 알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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