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표결에 반발한 여당은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법사위는 앞서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특검법 관련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특검법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여당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이라며 여당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하지만, 그런 궤변은 멈춰주길 바란다"면서 "특검법에 온갖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두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도 수사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별건 수사 장려 법안'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를 수사할 검사를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고르고 임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행정부 수반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수사 대상이 확대된 것을 두고선 "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위반이고, 헌법상 내재적 한계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라고 했다.
다만 이번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7일)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고,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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