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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 주차 자리 '찜'하려고 아스팔트까지 뚫어놓은 이웃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집 앞의 주차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아스팔트를 뚫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둔 이웃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집 앞의 주차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아스팔트를 뚫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둔 이웃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집 앞의 주차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아스팔트를 뚫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둔 이웃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함께 올라온 사진을 살펴보면 자전거 잠금장치에 잠긴 '주차금지' 표지판이 주차 칸 바닥에 누워 있다. 이 잠금장치는 아스팔트를 뚫고 바닥에 심긴 철근에 단단히 고정돼 있다.

이 자리에 주차를 하기 위해선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장치를 풀고 이 표지판을 옮겨야만 한다.

또 다른 사진에는 근처로 보이는 주차 공간에 러버콘(고깔)이 세워진 모습도 담겼다. 이 고깔 역시 아스팔트를 뚫고 심어진 철근 고리에 자전거 잠금장치와 열쇠형 자물쇠 등으로 연결돼 있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이웃이) 자기 집 앞이라고 이렇게 해뒀다"고 설명하면서 "아스팔트에 이래도 되나"고 조언을 구했다.

집 앞의 주차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아스팔트를 뚫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둔 이웃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Tumisu]
집 앞의 주차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아스팔트를 뚫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둔 이웃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Tumisu]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 집 벽에 못질하기도 망설여지고 하기 쉽지 않은데" "사람 걸려서 넘어지면 어쩌려고 저러나" "구청에 신고 넣어 처리하면 된다" "바닥에 번호 안 적힌 거 보면 지정 주차 자리도 아닌 것 같은데 이기심의 극치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비난했다.

한편 형법 제185조에 따라 '교통방해죄'에 따르면 교통로 또는 교통시설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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