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사체를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장교가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을 벌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강 사체 유기 사건에 대해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손 변호사는 "살해 장소는 피의자 A씨가 근무 중인 부대의 주차장이었다"며 "부대 사람들이 A씨와 B씨, A씨의 차량도 알아볼 수 있었다. A씨가 살인을 계획했다면 그런 곳을 살해 장소로 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신 훼손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경우가 훨씬 많다"며 "살인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수하기는 싫으니 범행을 숨겨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람들 눈에서 감추기 위해 훼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예전 판례들을 보면 시신 훼손을 준비했다면 도구를 챙겨놓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장소도 물색했고 도구도 구했다. 시신 훼손 장소로 공사장을 고른 것도 범죄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보다 시신을 더 끔찍하게 훼손했지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경우도 많다"며 "(판례를 보면)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시신 훼손을 시작했는데 무서워서 이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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