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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범죄 교사' 3년간 53명…65%는 여전히 교단에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서울시 교사 중 65%가 여전히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년 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서울 교원 중 65%가 여전히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지난 3년 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서울 교원 중 65%가 여전히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이효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대표)은 7일 서울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304명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는 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41명, 금품수수와 횡령도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따르면 교원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성비위(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 중 파면·해임은 19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65%는 여전히 교단에 머물며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대표)이 7일 서울교육청 행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효원 서울시의원]
이효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대표)이 7일 서울교육청 행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효원 서울시의원]

심지어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교원 중 해임·파면된 교사는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분 정직·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학생을 교육해야 할 교사에게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지 못할지언정 경징계 처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범죄 교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이에 "해당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공감한다"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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