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외 1명에게 징역 2년을 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2018년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보호소 공간 부족과 동물 치료비용 절감을 이유로 총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아울러 사육견 불법 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 5마리를 훔치고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더해졌다.
또 "지자체보호소에서 매일 대량 도살이 행해지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되는데 피고인은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일부를 유기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본인 잘못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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