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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행유예 감형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지난해 2월 14일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2월 14일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외 1명에게 징역 2년을 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2018년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보호소 공간 부족과 동물 치료비용 절감을 이유로 총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외 1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외 1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사육견 불법 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 5마리를 훔치고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더해졌다.

또 "지자체보호소에서 매일 대량 도살이 행해지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되는데 피고인은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일부를 유기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본인 잘못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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