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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몽글몽글해진 날"…지하철서 잠든 안내견, 배려한 시민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 탄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피곤해서 자리에 눕자 사람들이 배려해 안내견에 자리를 내줬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에 훈훈함을 안겼다.

안내견 한 마리가 지하철에서 곤히 잠들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안내견 한 마리가 지하철에서 곤히 잠들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지하철 안에서 피곤함에 주인 앞에 쓰러져 쉬는 안내견'이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글쓴이 A씨는 아침 시간 사람이 붐비는 3호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다. 이 때 갑자기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알고보니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탄 것이었다.

좌석에 앉아 있던 한 승객이 자리를 양보했고, 시각장애인 승객은 금방 내린다며 사양하다 결국 자리에 앉았다.

A씨는 "안내견 강아지는 너무 귀엽게 주인 앞에 자리를 잡고 발라당 누워버렸다"며 "끝자리 앉으신 여성분 발 위에 누워버려서 그 분이 내리실 때 안절부절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만원 지하철에서 강아지를 밟을까봐 다들 뒤로 물러서고 뭔가 아침부터 마음이 몽글몽글해진 날이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내 발 위에도 누워줬으면 좋겠다" "대견하고 귀엽다" "우연히 안내견 보면 너무 귀여워서 아는 척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속으로만 손 흔들어준다" "안내견들은 지하철 등 이동중에는 휴식하도록 훈련됐다고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내견은 특별훈련을 거친 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주로 온순하고 지능이 뛰어난 리트리버종이 안내견으로 선발돼 훈련을 받는다. 2년 간의 훈련을 받고 시험에 통과해야 안내견이 될 수 있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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