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내달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당초 1심 선고 기일은 지난 10월 23일이었지만, 앞서 법원은 일단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마지막 변론은 이날 진행됐고, 선고는 12월 11일 이뤄진다.
이날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서에 서명이 감정서에 의하면 박수홍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 씨의 서명이라고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이 씨 측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주장하고 있는 친형 부부의 지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퍼뜨렸다.
이 씨는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도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지난번 진술 내용과 같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2021년 사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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