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단체 채팅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비방해 죽게 한 택배노조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모욕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 30일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6월 14일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공유되자 "질긴X…언제쯤 자빠질까"라는 메시지를, 7월 19일에는 "개XX 하는 짓 딱 야밤도주"등의 글을 게시했다.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B씨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같은 해 8월 30일 택배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1심은 A씨의 모욕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범행 횟수,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춰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B씨가 숨진 뒤 유족은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지목해 고소했다.
택배노조는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심으로 돌아가 내부 혁신을 과감하게 단행하겠다"며 "폭언이나 집단 괴롭힘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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