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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에 매다는 건 폭력"…동물단체, 반려견 '고강도 훈육' 유튜버 고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반려견 행동 교정을 위해 목줄 죄기, 발로 차기 등 고강도의 방식을 사용해 논란이 된 유튜버가 동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에 올라온 영상에서 반려견 훈련사 김모 씨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반려견을 목줄을 사용해 제압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댕쪽이상담소']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에 올라온 영상에서 반려견 훈련사 김모 씨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반려견을 목줄을 사용해 제압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댕쪽이상담소']

6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를 운영하는 훈련사 김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는 문제행동 또는 이상행동을 하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 교육을 하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는 김 씨가 신체적 고통 등 강한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훈육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김 씨가 영상에서 반려견을 목줄에 한동안 매달리게 하거나 벽에 충돌하게끔 강한 충격을 주는 모습 등을 지적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를 운영하는 반려견훈련사 김모 씨가 지난 8월 영상에서 자신의 동물학대 논란을 해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댕쪽이상담소']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를 운영하는 반려견훈련사 김모 씨가 지난 8월 영상에서 자신의 동물학대 논란을 해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댕쪽이상담소']

연대는 "동물보호법 10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공격성이 심하거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폭력이라면 이건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이며,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끝까지 모니터링하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제 훈련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그간 보호자들의 의뢰로 행동교정을 하면서 신고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자신을 겨냥한 '동물학대' 비판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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