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지난 4일 제의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 성격의 특별조례로써, 지난 7월 15일 제43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상봉 의장이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긴급대책기구 설치’를 도에 제안한 이후, 설치된 ‘민생경제활력지원단’,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 등의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법적 조치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대응 기구를 구성해 경제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물가관리· 소상공인 지원·각종 산업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목표 설정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 및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기능 △도민 제안·참여 보장과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단의 운영상황과 민생활력과제 추진 실적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 및 활성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조례안 추진에 대해 “도민중심의 민생의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법적 장치로써,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제주도,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펼쳐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