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한 원인 중 하나로 임대인의 채무와 적정 전세가 등 정보를 임차인이 알 수 없는 정보비대칭이 꼽힙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공인중개사협회가 연립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를 조회해 이상거래를 검증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출시하고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과 연동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갖고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 통합지수시스템(KARIS, 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8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KARIS를 공개한 바 있다. 실거래 정보를 전산화해 빠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해 협회는 전세 계약서 전산화로 적정 전세가를 분석해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공인중개사협회는시스템 개발 목적으로 △전세사기 증가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책임 증대 △계약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적정 가격 졍보 부족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부재 등을 꼽았다.
문서진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상당 부분 표준화된 아파트와 달리 연립 다세대는 일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알기 힘들었다"면서 "이상거래시스템은 전세가를 전산화해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적정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전세가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신고제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는 등 한계가 있었다. 동시에 공인중개사들은 안심전세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헌장에서의 실효성 의문도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은 공인중개사가 '한방' 플랫폼에서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이 전세가를 분석해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공인중개사는 예비 임차인에게 전세가 분석 결과를 회신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500m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연립·빌라 거래사레를 찾아 이를 기초로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 전세가를 자동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물 노후도와 층, 엘리베이터 유무, 주차장 면적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항도 함께 분석해 적정 가격을 진단한다.
동시에 전세가를 바탕으로 전세보증 예상 한도와 , 평당 분석가격, 건물이 속한 법정동의 평균 평당 분석가격 등 연관 자료도 함께 공개한다.
현재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돼 서비스하며, 협회는 향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분석과 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하여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종혁 회장은 "적정 전세가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 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은 1단계 구축작업을 마치고 5일부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제공 중이다. 협회는 지도 검색 기능을 더해 올해 안에 '한방' 홈페이지로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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