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메타)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98만명의 민감 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216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메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4년간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종교관, 정치적 성향, 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 민감 정보를 수집했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나 클릭한 광고 등 행태 정보를 분석해 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과 관련된 9만여개의 광고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이를 약 4000개 광고주에게 제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는 이러한 민감 정보를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만 했을 뿐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메타는 수집한 민감 정보를 활용해 관련 집회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등 맞춤형 광고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 과장은 "종교관, 정치관 같은 경우 프로필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마련해 놓고 본인이 그것을 직접 입력하도록 했고, 9만개 이상의 광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종교 또 동성과의 결혼 여부와 같은 정보를 활용해 타깃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 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집회 또는 어떤 단체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보내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메타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도 '보호법상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또 사용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를 방치해 위조 신분증으로 비밀번호가 재설정되면서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메타는 조사 과정에서 2021년 8월 프로필에서 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2022년 3월 민감정보 관련 광고 주제를 파기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제재는 2020년 11월 페이스북의 제3자 정보 제공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메타에 대한 첫 민감정보 관련 제재다. 앞서 메타는 2022년에도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현재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과징금은 납부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시정명령 이행은 아직이다.
추가 소송 가능성에 대해 이은정 과장은 "(2022년 과징금 부과 건은) 현재 1심 소송 중으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국내, 국외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의 정당한 의무"라며 "소송에 대한 고려보다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과, 시정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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