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통령의)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계엄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내용과 함께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인준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즉시 통고(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함)하면 된다.
진 의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동해경의선 대전차구 설치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 천명하고 있고,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은 파병을 직접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바닥 상태인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 혹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획책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것 아니냐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후에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인 동시에) 국회가 계엄령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할 때 모든 국회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됐다고 하더라도 이 회의에만큼은 꼭 참석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도록 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엄법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평화수호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방산수출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쟁의 당사국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