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북한강에 버린 30대 육군 장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와 정확히 무슨 관계나"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왜 시신을) 화천에 유기했느냐"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왜 버렸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과천시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30대 후반의 A씨는 서울시 소재 국방부 직할부대서 근무하는 현역 중령 진급 예정자이며 B씨는 지난 10월 말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던 군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같은 부대서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다 최근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인 오후 9시쯤 인근 공사장으로 이동해 사망한 B씨의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했다.
그가 은닉한 B씨의 사체는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3일 오전에는 해당 지점에서 700m 떨어진 화천 붕어섬 선착장 일대에서 B씨 사체가 추가로 발견됐다.
A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시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살인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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