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로 위 비접촉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 피해를 배상해달라(대인접수)고 요구해 황당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비접촉이어도 다칠 수 있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저녁 국내 한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착각해 좌회전하다 맞은 편에서 직진한 SUV와 충돌할 뻔했다. 직접적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였다.
다행히 SUV 운전자 B씨가 급제동해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사고를 막아준 B씨에게는 감사해하면서도, B씨가 다음날 치료 등을 이유로 '대인접수(대인 피해 보상)'를 요구하자 A씨는 '접촉사고도 아닌데 대인접수해야 할 상황이 맞느냐'며 의문을 품는다. A씨의 지인은 해당 상황을 '한문철TV'에 제보했다. A씨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라이브 방송에서 "비접촉 사고라도 대인 피해는 인정될 수 있다"며 "B씨의 기지로 접촉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B씨의 대인접수를 받아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진단했다.
이어 "A씨가 이를 거부하면 B씨는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진단서가 제출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신호위반)로 가게 된다"며 A씨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를 막기위해 급제동한 B씨는 생각 안하나", "양심이 있다면 대인접수 해줘야 한다", "돈 몇 푼에 양심 팔지 말자"며 A씨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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