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장애인 단체가 “22대 국회는 올해 안으로 장애인인권보장법 등 4대 장애인권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소나무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를 계기로 우리들의 외침은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권리법 4대 법안은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내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소나무길 바닥에 누워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했다.
다이인 행동은 시위 참가자들이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죽은 듯 누워있는 행동으로, 인권문제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시위방식이다.
이 단체가 요구하는 4대 장애인권리법은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장애인권리보장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이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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