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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내 아이가" 10대 딸 남친 흉기로 찌른 엄마, 징역 7년 구형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이유로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자신의 딸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1일 자신의 딸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의 한 길거리에서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B군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이 자신의 딸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중학생 딸 C양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는다고 생각해 둘을 떼어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를 했다.

1일 검찰이 자신의 딸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일 검찰이 자신의 딸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C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씨는 깨어난 C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C양은 곧장 대구로 돌아갔고 딸을 뒤쫓아온 A씨는 술을 마신 후 B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 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열린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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