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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임시 주주총회 신속히 개최될 필요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게 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영풍이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9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임시주주총회가 신속히 개최될 필요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MBK와 영풍은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회의의 목적사항 및 소집의 이유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청구한 바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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