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자신의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상표)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존속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0시쯤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한 주택에서 70대 친할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드라마 속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자 이에 격분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이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으며 주민,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기 이전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행인이 도망치면서 추가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A씨가 정신질환 병력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그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등 정신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A씨는 이후 1년간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친할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다. 절대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똑같은 범행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