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한) 정률과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가 11월 1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서울변협 5층 정회의실에서 제4차 정기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한다.
주제는 '집합건물에서의 부동산신탁'과 '집합건물 분쟁에 관한 최근 실무 및 판례 동향'이며, 2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한국토지신탁 신현태 차장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부동산신탁의 활용실무'에 관해 기조발제 연사로 나선다. 이어 오상민 변호사(변시1회)가 ‘집합건물에서의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의무(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중심으로)', 명지대 송재일 교수가 '집합건물에서의 신탁의 법적 쟁점과 동향'에 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오인영 정률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2세션에서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 사회로 '집합건물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상헌 교수가,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38기)가 '집합건물 분쟁에 관한 최근 실무 및 판례의 동향'을 각각 발표하고 강형석 정률 변호사(39기)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집합건물·공동주택·도시정비 등 관련 분야 법률과 정책에 관심 있는 교수와 변호사, 실무자들이 모여 2007년 설립한 학술단체다. 매년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 '집합건물법학'도 발간하고 있다. 김성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회장을 맡고 있다.
박성수 정률 대표 변호사(23기)는 "국민의 2/3 이상이 거주하고 생계를 영위하는 아파트·상가 등과 관련한 실무적 쟁점들을 위주로 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학계와의 교류를 통해 법학이론과 실무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