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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e스포츠 경기주관사에 추가 세액 공제


지역에서 50% 이상 개최시 30% 감면, 수도권 경기 주관사는 20% 감면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수도권에서 열리는 e스포츠 경기대회의 세액을 차등해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스포츠 경기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10% 법인세를 감면해 인건비, 대회 참가비, 훈련장비 구입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사우디 등 해외 주요국은 e스포츠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진=김윤덕 의원실]
[사진=김윤덕 의원실]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에는 e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 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에 대해 e스포츠 대회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운영 비용의 30% 법인세를 감면하고 수도권에서만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운영 비용의 2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이 법안으로 국내 기업이나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대회를 열고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해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영역에서 더 많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게 돼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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