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가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 소재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월세 계약자 본인이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다. 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포항시는 연소득 구간에 따라 월세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30만원,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월 20만원, 5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실제 월세가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실제 금액만 지급된다.
또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며, 주거안정 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초기 주택 마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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