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지난 22대 총선 당일(4월 10일)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를 태워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한범 충북 옥천군의원(옥천읍)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3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옥천군의회 의장 신분이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을 볼 때, 이에 상응하는 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한범 옥천군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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