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은 박 대표와 활동지원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A씨에게 각각 7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버스 앞을 막으며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치다가 3분 뒤 경찰의 제지를 당해 연행됐다.
그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휠체어나 안전띠 등이 구비된 장애인 수송 차량으로 호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일반 호송 차량에 자신을 태웠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강제수사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현장 체포로 대응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 주장을 펼쳤다.
박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체포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체포됐다. 조사가 끝나고도 30시간 구금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경찰 측은 "체포 요건을 모두 갖췄다. 조사 이후 구금 역시 불법적인 사유가 없어 국가배상 요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은 전장연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 대표는 선고 이후 취재진들에게 "장애인들의 외침은 시민의 권리"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와 서울시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속해서 일어나는 (전장연 시위) 탄압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도하게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함께 상의해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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